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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역가입자의 필수 체크 사항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 한 해 매출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6월에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받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과 재산의 자료 정보가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전달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11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서 다음 년도 10월까지 적용시킵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매출과 이익의 변동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실 적정한 건강보험 산출은 힘듭니다. 만약 제작년보다 작년 매출(또는 소득)이 감소했다면 건강보험료를 조정신청해서 조정신청이 승인되면 이듬해 12월까지 감소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만든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성 및 제도의 연속과 지속성에 대해 언론과 학회에서 계속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기본 사회 보장 서비스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원형은 ‘독일의 모델’을 본떠서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정부의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전통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 모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단일 보험자의 통합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정부가 중앙집권적인 통제하에 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인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급여 역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963년에 제정되고 1976년에 개정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고용 사업장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출범한 직장의료보험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단계적인 확대를 거듭한 직장의료보험은 1988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됐고 1997년 말에는 145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관리 운영하게 1,710만 명의 사업장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만들었으며, 2000년 김대중 정권 때 조합 통합으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준
    사업주
    개인(근로자)
    합계
    직장가입자
    3.545%
    3.545%
    7.09%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19,780원, 부과점수당 : 208.4원
    해당 없음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의 7.09%(사업주와 근로자 반반 부담, 성과금과 퇴직금 등 포함 안됨)
    • 지역가입자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점수 x 208.4원 = 보험료(2024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0.9182%)
    • 지역가입자 소득 적용 방법 : 소득 점수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및 근로, 연금 소득의 합계액을 뜻하며, 재산점수는 총 60등급, 자동차는 7등급으로 구분
    • 지역가입자 재산 적용 방법 :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월세 30% 적용
    •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 토지(개별공시가 70%), 주택(개별주택공시지가 60%), 아파트/연립(공동주택공시가격 60% 적용)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납부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는 각각 50% 부담. 소득에서 매월 원천징수(소득 발생 시 바로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외 모든 사람들은 지역자입자로 통칭)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최저보험료(2023년 기준 19,500원)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개인의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 국민건강보험의 산정기준과 부과체계에 따른 방법으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매월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소득] 외 [기타 소득]이 3400만원 이상 넘는 사람은 전체에서 약 1.1% 밖에 안되므로 자신의 소득 외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사업, 재산 등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시점과 사회적 약자인 다수가 미취업, 비정규직, 특수노동직, 자영업, 기타프리랜서 등 몰리면서 소득은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2014), 수원 세 모녀 사건(2022년) 등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 당국과 관련 부처들은 최근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발표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했습니다.

    아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지역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5141.6만 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지역가입자 비중은 전체 가입자 대비 28.39%입니다.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료수급자
    2016년36675140891509
    2017년36899140421486
    2018년36990140821485
    2019년37227141641489
    2020년37150141951526
    2021년37180142321515
    2022년36633147771522

    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건강보험료 납부 또한 직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현실 반영은 자주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6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22년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2023년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업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긴 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합니다. 그러면 만약 2022년 소득이 2023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면 현실과 건강보험료 부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지역가입자(점당금액)
    2010년5.33%6.55%₩152.2
    2011년5.64%6.55%₩165.4
    2012년5.80%6.55%₩170.0
    2013년5.89%6.55%₩170.7
    2014년5.99%6.55%₩172.7
    2015년6.07%6.55%₩175.6
    2016년6,12%6.55%₩178.0
    2017년6,12%6.55%₩179.6
    2018년6,24%7.38%₩183.3
    2019년6,46%8.51%₩189.7
    2020년6,67%10.25%₩195.8
    2021년6,86%11.52%₩201.5
    2022년6,99%12.27%₩205.3
    2023년7.09%12.81%₩208.4
    2024년7.09%12.95%208.4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면서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피부양자 등록 등 많은 혜택을 받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보험료(2023년 기준 19,500원)가 설정되있고, 소득, 재산, 승용차 별로 점수로 환산을 하고, 추가로 점수에 점당 금액 208.4원(2021년 기준)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0%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자영업자 및 기타 프리랜서는 5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나의 ‘직전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하므로 만약 현 국민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신청이 승인되면 12월까지 감소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그대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한 달간 가능하며, 현 거주지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 후 첨부자료(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를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화번호 안내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 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나의 기준에 부합한 건강보험료 지출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잘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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